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입항일 같아도 따로 면세 (150달러)
핵심 요약
해외직구 합산과세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만 합칩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는 합치지 않습니다. 면세는 150달러(미국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10월 30일 환율로 199,57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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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물건만 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깁니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17일 고시를 고쳐, 다른 날 샀거나 판매자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따로 면세됩니다.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발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이고, 10월 30일 관세청 과세환율로 150달러는 199,578원입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사례별 판정표
미국 외 판매자에게서 각각 80달러짜리를 산 경우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 상황 | 합산 | 결과 |
|---|---|---|
| 같은 판매자, 같은 날 2건 주문 | 합산 (160달러) | 150달러 초과로 전체 과세 |
| 같은 판매자, 다른 날 주문, 같은 날 입항 | 따로 | 각각 면세 |
| 다른 판매자, 같은 날 주문 | 따로 | 각각 면세 |
| 다른 판매자, 같은 날 입항 | 따로 | 각각 면세 |
아직도 "80달러 두 건이 같은 날 입항하면 160달러로 합쳐 과세된다"고 쓴 블로그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전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그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인 조건
| 구분 | 면세 기준 | 해당 물품 |
|---|---|---|
| 목록통관 (미국발) | 200달러 이하 |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일반 물품 |
| 목록통관 (그 외 국가) | 150달러 이하 | 위와 같음 |
| 수입신고 (모든 국가) | 150달러 이하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등 |
미국에서 사도 영양제는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목록통관이 안 되고 수입신고 대상이라 200달러 혜택을 못 받습니다. 술은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부가세만 빠지고 주세·교육세는 냅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과세합니다. 면세 판단은 물품가격(현지 세금·현지 배송비 포함)으로 하고, 넘으면 국제배송비까지 더한 총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일본에서 160달러짜리를 사고 국제배송비 20달러를 낸 경우를 10월 30일 환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관세율 8% 물품 예시).
| 항목 | 계산 | 금액 |
|---|---|---|
| 총과세가격 | 180달러 × 1,330.52원 | 239,494원 |
| 관세 | × 8% | 19,159원 |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25,865원 |
| 합계 세금 | 45,025원 |
10달러를 넘겼다고 4만 5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니 결제 전에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계산해 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전에 확인할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주문서에 넣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합니다.
- 같은 판매자 물건은 날짜를 나눠 주문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살 것을 일부러 쪼개 면세를 노리면 관세청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환율은 결제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점 기준입니다. 150달러 바로 밑에 맞췄다면 환율이 올라도 달러 기준이라 상관없지만, 엔화·유로 결제는 달러로 바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마존에서 다른 날 산 물건이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구매일이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따로 판단해 각각 20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이하면 면세입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바뀐 기준입니다.
150달러를 1달러만 넘어도 전부 세금이 붙나요?
그렇습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50달러 근처라면 물건 하나를 빼는 편이 쌉니다.
직구 관세가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관세청 콜센터 125에 물으면 됩니다. 품목별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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