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7월에 다 낸 것입니다
핵심 요약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9월에 처음 받았다면 토지분입니다. 재산세 9월 납부기간과 분납 조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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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반대로 이웃집은 9월에 아무것도 안 왔다고 합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갈리는 기준은 세액과 재산 종류입니다.
주택분이 20만원 이하면 9월 고지서는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1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냅니다. 그런데 그해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쪼갤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10만원짜리를 5만원씩 두 번 고지하면 행정 비용이 세금보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7월에 다 냈기 때문입니다. 누락이 아니니 구청에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세 9월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시기 | 과세 대상 | 납부기간 |
|---|---|---|
| 7월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에서 31일 |
| 9월 | 주택 2기분, 토지 | 9월 16일에서 30일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9월분까지 원래 소유자가 냅니다.
9월에 처음 고지서를 받았다면 토지분입니다
7월에는 아무것도 안 왔는데 9월에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분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쪼개지 않고 9월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나대지, 농지, 상가나 공장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으면 9월에만 고지서가 옵니다.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주택분에 합쳐져 있어 따로 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시골 땅처럼 잊고 있던 토지가 있으면 9월 고지서로 존재를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나중에 내는 방식이고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 안에, 9월분은 9월 30일까지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처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
주의할 점은 신청도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월 30일을 넘긴 뒤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고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는 분납과 다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고 할부 이자만 카드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본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하루가 늦어도 3%입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10월 1일에 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50만원짜리를 반년 방치하면 원금보다 붙는 돈이 더 신경 쓰이는 수준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8월에 내는 주민세도 같은 곳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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