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올해 벌이 줄었으면 다 내야 할까?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반기 소득세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내도 고지가 취소됩니다. 1천만원 초과는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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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액은 지난해 낸 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장사가 안됐다면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세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고지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한 가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내가 되는지 계산

"고지액의 30% 미만이면 된다"고 적은 글이 있는데 국세청 기준과 다릅니다. 기준은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중간예납기준액(지난해 세금)의 30% 미만인지입니다. 고지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라, 이 둘을 헷갈리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해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원이라 고지서가 200만원 나온 사람을 예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금기준액의 30%(120만원)와 비교결과
150만원120만원 이상신고 불가, 200만원 납부
100만원120만원 미만신고 가능, 100만원 납부
40만원12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신고서만 내면 납부 없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값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그 세액을 2로 나누고 상반기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3.3% 떼인 금액도 원천징수세액이니 여기서 빠집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 포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등 일부 인적용역
  • 저술가, 화가, 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직장인이 부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일단 대상이라고 보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고, 1월 초에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중간예납세액11월 30일까지2월 1일까지
800만원800만원 전액분납 불가
1,800만원1,000만원800만원
3,000만원1,500만원 이상1,500만원 이하

따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11월 30일에 낼 금액만 입력해 내면 됩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한 경우도 1천만원을 넘으면 똑같이 분납됩니다.

납부와 신고는 어디서 하나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릅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모두 되고 이용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손택스 메뉴도 같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보내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계액 신고서 제출 기한도 똑같이 11월 30일이고,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냈는데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1년치 세금을 계산하고, 11월에 낸 돈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올해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하나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수시 납부한 경우만 제외입니다. 폐업일을 넣어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세무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됩니다. 국세청 양식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계산이 맞으니 소득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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