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 대상 11가지와 자비부담률 15~55% 기준)
핵심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 국민 대상이지만 공무원, 75세 이상, 연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등은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발급 제외 대상 11가지, 5년 300만원 계좌한도와 추가 200만원 조건, 훈련 직종에 따라 15%에서 55%로 갈리는 자비부담률, 중도포기 시 한도 차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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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든 재직자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옵니다. 제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과정부터 고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여기 해당하면 안 나온다
고용24가 안내하는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 구분 | 제외되는 경우 |
|---|---|
| 직업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 나이 | 75세 이상 |
| 대기업 근로자 |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법인 대표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 자영업자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 |
| 비영리단체 대표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 남은 대학, 대학원 재학생 /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 중복 지원 | 다른 부처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
| 제재 | 부정수급자, 반환 미이행자 |
나이 조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75세 전에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가 되면 그때부터 훈련 참여가 막힙니다. 카드가 살아 있어도 수강신청이 안 됩니다.
대기업 근로자 항목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제외입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을 넘어도 만 45세 이상이면 발급됩니다. 자영업자는 반대로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제외입니다.
계좌한도 5년 300만원, 추가 200만원은 신청해야 나온다
카드를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3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자는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입니다. 총한도 5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5년째에 몰아서 쓰려다 과정 일정이 안 맞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일을 기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비부담률이 15%와 55%로 갈리는 이유
훈련비를 전액 대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는 그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일수록 많이 지원합니다.
| 직종 평균 취업률 | 일반훈련생 지원율 | 내가 내는 돈 |
|---|---|---|
| 70% 이상 | 85% | 15% |
| 60~70% | 75% | 25% |
| 50~60% | 65% | 35% |
| 40~50% | 55% | 45% |
| 40% 미만 | 45% | 55% |
같은 100만원짜리 과정이라도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내 돈이 15만원이 되기도 하고 55만원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훈련공급이 몰린 상위 직종은 여기서 10%p 범위 안에서 더 깎입니다.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지원율이 92.5%에서 72.5% 사이라 자비부담이 7.5%에서 27.5%로 줄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중 특정계층은 지원율 100%로 자비부담이 0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이 지원율을 준용합니다.
내가 들을 과정의 실제 금액은 고용24 훈련과정 상세에서 훈련비 아래 자비부담액 보기를 누르고 훈련참여 유형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제도 설명만 읽고 계산하지 말고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깎인다
수료 기준은 출석률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훈련비와 별개로 계좌한도가 깎입니다.
| 중도탈락 횟수 | 계좌한도 차감 |
|---|---|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300만원에서 깎여 나가는 돈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을 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안 맞으면 그만두자는 생각은 손해로 돌아옵니다.
수강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개까지 들을 수 있고, 같은 직종(NCS 세분류 기준)은 1년에 3회까지, 같은 과정 재수강은 안 됩니다.
발급 절차와 140시간 기준
- 고용24 회원가입 후 자격 확인. 실업자는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카드는 우편 수령이나 지정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해 수강신청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이 훈련시간 140시간입니다. 140시간 미만 과정은 상담 없이 바로 온라인 수강신청이 되지만, 140시간 이상 과정은 자가진단을 거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을 잡을 때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실직 상태에서 훈련을 준비한다면 다른 제도와 겹쳐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자비부담률이 0원까지 내려가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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