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되는 사유 9가지와 그래도 못 받는 이유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법정 사유 9가지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되는 사유 목록, 거부당했을 때 확인할 것, DC형 중도인출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가 법 위반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안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 9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이 전부입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한 회사 다니는 동안 1회만)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할 때
4.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6.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7.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8.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할 때
9. 태풍·화재 같은 재난으로 주거시설 손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각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금이면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같은 식입니다.
##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이런 사유일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회사가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같습니다. 법정 사유를 갖춰 신청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고, 그 거부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다룰 것이 없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중간정산한다"고 의무로 명시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규정대로 해줘야 합니다. 거부당했다면 화내기 전에 취업규칙의 퇴직금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DC형은 중도인출, DB형은 아예 불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제도를 봐야 하고, 유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제도 | 미리 받기 | 비고 |
|---|---|---|
| 법정 퇴직금 | 중간정산 (위 9가지 사유 + 회사 승낙) | 회사 거부 가능 |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가능 | 주택·전세금·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아님** |
| DB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만 가능 |
DC형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빼는 것이라 사유만 맞으면 되지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인출 사유에서 빠집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적립돼 임금이 줄어도 이미 쌓인 돈이 깎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급여가 어느 유형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됩니다.
##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 계산이 리셋된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10년 다니고 정산받은 뒤 2년 더 다니면, 최종 퇴직 때는 2년치만 나옵니다. 다만 연차 일수나 승진 같은 다른 근속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에서 확인됩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가 궁금하다면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들어가는 몫과 안 들어가는 몫이 갈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글](/퇴직금-연차수당-평균임금-산입-3개월분/)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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