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되는 사유 9가지와 그래도 못 받는 이유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법정 사유 9가지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되는 사유 목록, 거부당했을 때 확인할 것, DC형 중도인출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가 법 위반도 아닙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안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 9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이 전부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할 때 (한 회사 다니는 동안 1회만)
-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할 때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할 때
- 태풍·화재 같은 재난으로 주거시설 손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각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금이면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같은 식입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이런 사유일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회사가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같습니다. 법정 사유를 갖춰 신청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고, 그 거부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다룰 것이 없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중간정산한다"고 의무로 명시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규정대로 해줘야 합니다. 거부당했다면 화내기 전에 취업규칙의 퇴직금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DC형은 중도인출, DB형은 아예 불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제도를 봐야 하고, 유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제도 | 미리 받기 | 비고 |
|---|---|---|
| 법정 퇴직금 | 중간정산 (위 9가지 사유 + 회사 승낙) | 회사 거부 가능 |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가능 | 주택·전세금·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아님 |
| DB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만 가능 |
DC형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빼는 것이라 사유만 맞으면 되지만,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인출 사유에서 빠집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적립돼 임금이 줄어도 이미 쌓인 돈이 깎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퇴직급여가 어느 유형인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 계산이 리셋된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10년 다니고 정산받은 뒤 2년 더 다니면, 최종 퇴직 때는 2년치만 나옵니다. 다만 연차 일수나 승진 같은 다른 근속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에서 확인됩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가 궁금하다면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들어가는 몫과 안 들어가는 몫이 갈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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