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갈립니다

핵심 요약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3/12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따로 받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답이 반대입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못 쓴 연차만큼 따로 받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따로 받습니다. 둘을 섞으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은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인데 평균임금은 3개월만 봅니다. 그래서 **1년치 연차수당의 3/12만 임금총액에 넣습니다.** 상여금도 같은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예제가 이렇습니다. 1일 통상임금 60,000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연차수당은 300,000원이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가산액은 그 3/12인 75,000원입니다.

## 퇴직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빠집니다

어느 해에 발생한 연차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연차수당의 출처 | 평균임금 산입 |

|---|---|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 | 3/12 산입 |

|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연도에 발생, 퇴직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 | 산입 안 됨 |

이유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모은 값입니다.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기는 돈은 그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산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라 따로 받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수당이 들어갑니다.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입니다. 퇴직일부터 달력으로 세며 주말이 끼어도 늘어나지 않고,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도 이 기한 안에 들어옵니다. 서면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이면 답이 반대입니다

내 회사가 법정퇴직금이나 DB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라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제도 | 기준 | 퇴직으로 생긴 연차수당 |

|---|---|---|

| 법정퇴직금, DB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포함 안 됨 |

| DC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포함됨 |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그 해에 지급된 임금**이라 연간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빠진 돈이 여기서는 들어오는 셈입니다.

회사 계산이 맞는지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을 보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직접 검산하는 순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퇴직금 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3.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눌러 3개월 구간을 확인합니다

4.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그 구간에 맞춰 입력합니다

5.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1년치 총액**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3/12로 반영합니다

결과가 회사가 준 금액과 다르면 차이 난 항목을 짚어 인사에 먼저 확인하고, 답이 안 맞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합니다.

## 행정해석과 판례가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3/12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고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이 기초로 삼은 전년도 기간 중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부분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어, 사안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몇만원이면 실익이 없지만 근속이 길고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커집니다. 그럴 때는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넘깁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알바를 할 계획이라면 신고 규칙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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