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상실코드 12인지 먼저 보세요
핵심 요약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드 확인 방법, 잘못 적혔을 때 정정 요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기한과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사표를 냈으니 실업급여는 없다"고 단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용센터가 보는 것은 사표를 냈느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코드가 몇 번이냐**입니다.
같은 자진퇴사라도 코드 11이면 원칙적으로 막히고, 코드 12면 열립니다. 퇴사 전에 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첫 단추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실코드는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적는 두 자리 숫자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지금 체계로 쓰입니다.
| 코드 | 상실 사유 | 실업급여 |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 불가. 별표2 사유 입증 시 가능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가능 |
| 22 | 폐업, 도산 | 가능 |
| 23 | 경영상 필요, 인원감축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26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원칙 불가. 중대 귀책이면 완전 불가 |
| 31 | 정년 | 가능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가능 (재계약 거절은 제외) |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해당 없음 |
| 42 | 이중고용 | 해당 없음 |
11과 12가 갈리는 지점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둘 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입니다.
## 상실코드 12가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코드 12로 신고할 수 있고, 코드 11로 신고됐더라도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
| 최저임금 미달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연장근로 위반 | 주 52시간 한도를 2개월 이상 초과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이사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사업주 또는 동료에 의한 경우 |
| 결혼·임신·출산·육아 |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전환배치·휴직이 안 된 경우 |
| 채용 시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 조건 저하가 계속된 경우 |
숫자가 붙은 항목은 그 숫자를 못 채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한 달 밀린 것으로는 부족하고,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근은 "멀어졌다"가 아니라 왕복 3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 내 상실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고용24
퇴사 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24에서 조회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엽니다
3. 사업장별로 상실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가 나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별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나옵니다. 둘 다 있어야 수급자격 신청이 됩니다.
## 상실코드가 잘못 적혔을 때 정정 요청하는 법
임금체불로 나왔는데 사업주가 편의상 11로 적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두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상실신고)과 고용센터(이직확인서)에 정정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상담 창구에서 실제 이직 사유를 진술하고 증빙을 냅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가 다시 작성합니다. 코드 자체보다 별표2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 사유 | 준비할 증빙 |
|---|---|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접수증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공지, 새 주소 기준 대중교통 소요시간 캡처 |
| 근로조건 저하 |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변경 후 급여명세서 |
| 괴롭힘 | 신고 접수 기록, 메신저·이메일, 진단서 |
## 이직확인서 10일 기한과 과태료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가 근거입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
|---|---|---|---|
| 기한 내 미제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거짓 작성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0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직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수급 자격이 인정된 뒤 놓치기 쉬운 것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정정에 시간을 끌면 그만큼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퇴사 직후 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격이 확정된 뒤 단기 알바를 할 계획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기준을, 퇴직금 정산에서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연차수당 산입 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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