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상실코드 12인지 먼저 보세요

핵심 요약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드 확인 방법, 잘못 적혔을 때 정정 요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기한과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내가 사표를 냈으니 실업급여는 없다"고 단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용센터가 보는 것은 사표를 냈느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코드가 몇 번이냐입니다.

같은 자진퇴사라도 코드 11이면 원칙적으로 막히고, 코드 12면 열립니다. 퇴사 전에 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첫 단추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목록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상실코드는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적는 두 자리 숫자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지금 체계로 쓰입니다.

코드상실 사유실업급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 불가. 별표2 사유 입증 시 가능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가능
22폐업, 도산가능
23경영상 필요, 인원감축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능
26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원칙 불가. 중대 귀책이면 완전 불가
31정년가능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가능 (재계약 거절은 제외)
41고용보험 비적용해당 없음
42이중고용해당 없음

11과 12가 갈리는 지점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둘 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입니다.

상실코드 12가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코드 12로 신고할 수 있고, 코드 11로 신고됐더라도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조건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체불
최저임금 미달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한도를 2개월 이상 초과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전근·이사 등으로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사업주 또는 동료에 의한 경우
결혼·임신·출산·육아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병·부상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전환배치·휴직이 안 된 경우
채용 시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조건 저하가 계속된 경우

숫자가 붙은 항목은 그 숫자를 못 채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한 달 밀린 것으로는 부족하고,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근은 "멀어졌다"가 아니라 왕복 3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내 상실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고용24

퇴사 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24에서 조회됩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엽니다
  3. 사업장별로 상실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가 나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별개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나옵니다. 둘 다 있어야 수급자격 신청이 됩니다.

상실코드가 잘못 적혔을 때 정정 요청하는 법

임금체불로 나왔는데 사업주가 편의상 11로 적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두 갈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상실신고)과 고용센터(이직확인서)에 정정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상담 창구에서 실제 이직 사유를 진술하고 증빙을 냅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가 다시 작성합니다. 코드 자체보다 별표2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사유준비할 증빙
임금체불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접수증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공지, 새 주소 기준 대중교통 소요시간 캡처
근로조건 저하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변경 후 급여명세서
괴롭힘신고 접수 기록, 메신저·이메일, 진단서

이직확인서 10일 기한과 과태료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가 근거입니다.

위반1차2차3차
기한 내 미제출10만원20만원30만원
거짓 작성100만원200만원300만원

10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직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뒤 놓치기 쉬운 것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정정에 시간을 끌면 그만큼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퇴사 직후 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격이 확정된 뒤 단기 알바를 할 계획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기준을, 퇴직금 정산에서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연차수당 산입 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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