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격과 지급액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소득별 실제 예상 지급액,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전세금 계산법, 신청 제외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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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열립니다. 기간이 딱 보름이라 놓치면 다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 165만 원"이라는 안내만 보고는 정작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대상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고, 이듬해 5월 정기 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별 예상 지급액
먼저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늘었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작습니다.
아래 표의 단위는 모두 만 원입니다.
| 가구 | 최대 받는 구간 | 최대액 | 상한 |
|---|---|---|---|
| 단독 | 400 ~ 900 | 165 | 2,200 |
| 홑벌이 | 700 ~ 1,400 | 285 | 3,200 |
| 맞벌이 | 800 ~ 1,700 | 330 | 4,400 |
최대 구간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깎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별로 대략 이 정도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1,200 | 127 | 285 | 330 |
| 1,800 | 51 | 222 | 318 |
| 2,400 | 없음 | 127 | 244 |
| 3,000 | 없음 | 32 | 171 |
| 3,800 | 없음 | 없음 | 73 |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부부합산 1,800만 원이면 홑벌이는 222만 원, 맞벌이는 318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흐름을 보기 위한 값입니다.
총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은 무엇인가
"총소득"이 근로소득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반대로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빠집니다.
이자와 배당이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됩니다.
재산 요건,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로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집에 전세 2억 원으로 산다면, 간주전세금은 1억 6,500만 원이므로 둘 중 작은 1억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가 있든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2억 4천만 원은 탈락 기준이고, 그 아래에 감액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아님
받긴 받는데 절반만 받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지나 신청하면 95%만 받고, 국세를 체납했다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안 되는 경우
기준을 통과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 안팎인 상용근로자는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기 신청은 1년 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에 계산해서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정산: 나머지를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2월 상반기분에는 안 들어가고 2027년 6월 정산 때 나옵니다.
총액은 결국 같습니다. 차이는 받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월경에 한 번에 받는데,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은 내년부터입니다
2026년 8월 초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건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월에 하는 반기 신청은 위에 정리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뉴스에 나온 숫자로 계산하시면 어긋납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받으셨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ARS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나 가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궁금하시면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도 참고가 됩니다.
기간이 보름뿐입니다. 9월 15일만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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