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나올까?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핵심 요약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는 순간 자진퇴사가 되어 못 받습니다. 상실코드 23 확인법, 사직서에 꼭 넣을 문구, 위로금 협상의 기준선, 이미 자진퇴사로 신고됐을 때 정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 줬으면 한다"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퇴사입니다. 내 발로 나가는 모양새라 헷갈리지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서류입니다. 말로는 권고사직인데 서류가 자진퇴사로 남으면 고용센터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갈림길이 되는 것이 사직서 한 줄입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상실코드 23이면 받는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코드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 권고사직·해고·명예퇴직 포함)으로 적으면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집니다. 다만 횡령이나 중대한 비위 같은 본인 잘못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26번 계열)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도 받는 경우(코드 12)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자진퇴사-실업급여-상실코드-12-이직확인서-정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는 순간 자진퇴사가 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한다면 사유란에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사직서가 자진퇴사의 증거가 되고, 이직확인서까지 개인 사유(코드 11)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회사가 개인 사유로 쓰라고 유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채용 지원금 같은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환수**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 줄게"라는 말은 서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대화의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문자, 메신저 캡처를 남겨 두십시오.

## 위로금은 법에 없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기준선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주면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선은 이렇게 잡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대신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서면 통지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면 회사는 그 부담을 던다는 뜻이므로, 통상임금 1개월분 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권고는 권유일 뿐이라 **거부해도 됩니다.**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조회됩니다. 코드가 잘못 적혔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거절하면 고용센터에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코드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와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정정 글](/자진퇴사-실업급여-상실코드-12-이직확인서-정정/)에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라,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징수까지 당합니다.

## 신청은 고용24, 2026년 하루 얼마 받나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2026년 구직급여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미루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뛰었다면 [임의계속가입 글](/퇴사후-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신청기한-2개월-보험료/)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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