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나올까?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핵심 요약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는 순간 자진퇴사가 되어 못 받습니다. 상실코드 23 확인법, 사직서에 꼭 넣을 문구, 위로금 협상의 기준선, 이미 자진퇴사로 신고됐을 때 정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 줬으면 한다"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퇴사입니다. 내 발로 나가는 모양새라 헷갈리지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문제는 서류입니다. 말로는 권고사직인데 서류가 자진퇴사로 남으면 고용센터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갈림길이 되는 것이 사직서 한 줄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상실코드 23이면 받는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상실코드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 권고사직·해고·명예퇴직 포함)으로 적으면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집니다. 다만 횡령이나 중대한 비위 같은 본인 잘못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26번 계열)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도 받는 경우(코드 12)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는 순간 자진퇴사가 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한다면 사유란에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사직서가 자진퇴사의 증거가 되고, 이직확인서까지 개인 사유(코드 11)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회사가 개인 사유로 쓰라고 유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채용 지원금 같은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환수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 줄게"라는 말은 서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대화의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문자, 메신저 캡처를 남겨 두십시오.

위로금은 법에 없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기준선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주면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선은 이렇게 잡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대신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서면 통지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면 회사는 그 부담을 던다는 뜻이므로, 통상임금 1개월분 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권고는 권유일 뿐이라 거부해도 됩니다.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고용24에서 조회됩니다. 코드가 잘못 적혔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거절하면 고용센터에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코드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와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정정 글에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라,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징수까지 당합니다.

신청은 고용24, 2026년 하루 얼마 받나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2026년 구직급여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미루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보험료가 뛰었다면 임의계속가입 글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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