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 실업급여 받았던 사람도 될까? (2026년 인상분과 부양가족 추가)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라 6개월간 36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Ⅰ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참여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달 최대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신청 시점에 제한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년 월 60만원

항목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부양가족 추가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최대 150만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부양한다면 기본 60만원에 20만원이 더해져 한 달 80만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돈이 나오는 건 Ⅰ유형

구분Ⅰ유형Ⅱ유형
나이만 15~69세만 15~69세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재산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별도 기준 없음
받는 것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60%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약 153만 8천원, 4인 가구는 약 389만 7천원 이하여야 Ⅰ유형 소득 기준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받았다면 Ⅰ유형은 6개월 뒤부터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은 이렇습니다.

상황Ⅰ유형Ⅱ유형
실업급여 받는 중참여 불가참여 불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지나야 참여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월 60만원을 이어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직후라면 Ⅱ유형으로 취업지원을 먼저 받거나, 6개월이 지난 뒤 Ⅰ유형을 신청하는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아직 실업급여 대상인지 모른다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가 금액과 기간 모두 크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참여했다면 재참여 조건

한 번 참여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 참여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전 참여 결과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점
취업하지 못하고 종료3년 후
취업했지만 6개월 미만 근무2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1년 6개월 후
1년 이상 근무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3. 수급자격 심사를 거치며, 승인까지 약 1개월 걸립니다
  4. 승인 후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들어옵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입니다. 본인이 Ⅰ유형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신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쪽 기준은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하면 생기는 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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