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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국민연금이 7월에 또 오른 이유

핵심 요약

1월에 보험료율이 9.5%로 오르고, 7월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2026년 7월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 기준과 월급별 본인부담금, 내 기준소득월액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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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 작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이 적용되고, 1월 보험료율 인상(9%→9.5%)과 겹쳐 올해는 보험료가 두 번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1355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두 번 오른 이유

첫 번째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1998년부터 27년간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5%가 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1월에 0.5%p씩 오릅니다.

두 번째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입니다. 이건 매년 7월에 있는 일입니다. 요율이 그대로여도 7월에는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둘이 같은 해에 겹쳐서, 1월에 한 번 7월에 또 한 번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란, 작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지금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소득을 근무일수로 나눠 30일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값을 매년 7월 1일에 새로 정해서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더 받았다면, 그 결과가 올해 7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1년 늦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월에 신고한 소득총액을 근거로 공단이 결정하고, 결과는 회사로 통지됩니다. 본인에게 따로 문자가 오지 않으니 급여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

기준소득월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구분2025.7 ~ 2026.62026.7 ~ 2027.6
상한액637만원659만원
하한액40만원41만원
보험료율9%9.5%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으로 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 조정과 무관하고, 자기 소득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월급별로 얼마나 더 나가나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요율 인상분만 본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작년 본인부담 (4.5%)올해 본인부담 (4.75%)차이
300만원135,000원142,500원+7,500원
400만원180,000원190,000원+10,000원
500만원225,000원237,500원+12,500원
상한액286,650원313,025원+26,375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요율만 바뀐 경우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올라가서 인상폭이 이보다 큽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만 유독 많이 늘었다면 정기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바뀐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위 금액의 두 배입니다. 하한액 41만원이 적용되면 월 38,950원입니다.

내 기준소득월액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의 공제액만 보고 역산하지 말고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개인 메뉴에서 조회 → 가입내역조회 선택
  4. 월별 기준소득월액과 납부한 보험료가 기간별로 표시됩니다

모바일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증이 번거로우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도 확인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올랐다면

정기결정은 작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은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입니다.

실제 소득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 차이가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1355에서 자기 소득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 지역가입자: 사업 중단, 업종 변경,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정부24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접수
  •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회사가 공단에 신고합니다. 급여가 줄었다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 휴업·실직으로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 변경신청이 아니라 납부예외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경신청으로 낮춰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7월 1일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월에 신고한 소득총액으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정부24에서 직접,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졌다면 납부예외 신청 대상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국민연금을 얼마 내나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4.75%라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이면 월 190,000원입니다. 작년(4.5%)보다 10,000원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두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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