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지나면 끝? (95%만 받는 이유와 신청 달별 지급 시기)
핵심 요약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고,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된 뒤 30일 안에 들어옵니다. 신청 달별 지급 시기, 사업소득자가 따로 챙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체납 충당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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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을 놓쳤어도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한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2026년은 12월 1일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기한후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반기신청 (상반기)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 ~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 ~ 15일 |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에만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기간을 놓치면 뒤에 붙는 기한후 기간이 없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반기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청하면 95%만, 얼마나 깎이나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기한후신청분은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기한후신청 시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156만7,5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270만7,5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313만5,000원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제100조의3).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번 가구, 셋 다 아니면 단독가구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 소득이 적어 금액이 커지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1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 시기, 신청한 달에 따라 다르다
세무서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액을 결정하고(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 가능),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입금합니다. 법정 기한을 꽉 채운 경우 이렇습니다.
| 신청한 달 | 결정 기한 | 입금 기한 |
|---|---|---|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말 | 2027년 3월 초 |
| 2026년 11월 | 2027년 2월 말 | 2027년 3월 말 |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3월 말 | 2027년 4월 말 |
표는 법정 최대 기한이고, 하루라도 일찍 신청할수록 결정 기한도 당겨집니다. 12월 1일에 내면 같은 날 신청이라도 12월분으로 잡혀 한 달이 밀립니다.
신청 방법과 사업소득자가 챙길 것
- ARS: 1544-9944 (06:00~24:00).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합니다
- 안내문 QR: 서면 안내문의 QR이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제100조의6 제5항). 홈택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는지 확인하세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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