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뭘 떼야 할까? (제출처별 구분과 형제자매가 못 떼는 이유)
핵심 요약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에는 현재 혼인 중인 자녀만 나오고 상세에는 사망한 자녀와 과거 혼인 중 자녀까지 전부 나옵니다. 제출처별로 뭘 떼야 하는지,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그리고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없게 된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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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가면 일반, 상세, 특정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골라 제출했다가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듣는 일이 흔합니다. 셋은 종이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찍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차이, 자녀부터 갈린다
세 종류 모두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이 나옵니다. 갈리는 것은 그 뒤입니다.
| 종류 | 나오는 사람 |
|---|---|
|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 |
|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사망한 자녀, 과거 혼인 중 자녀 포함) |
|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현재 시행 중인 항목은 현재의 친권, 후견 |
이 구분은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증명서가 원칙입니다. 재혼 사실이나 사망한 자녀처럼 굳이 알릴 필요 없는 정보가 상세증명서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같은 원리가 다른 증명서에도 적용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에 현재 혼인만 나오고 상세에 이혼 이력까지 나옵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에 출생, 사망, 국적상실만 나오고 상세에 개명과 인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
상속 관련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은행에서 사망자의 예금을 정리하거나 법원에 상속 서류를 낼 때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반증명서를 내면 반려됩니다.
반대로 회사 제출용, 보조금 신청용, 학교 서류처럼 현재 가족 구성만 확인하면 되는 곳은 일반증명서로 끝납니다. 창구에서 "상세로 떼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일반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애매하면 발급 전에 제출처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 떼면 수수료보다 다시 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 수수료는 창구마다 다르다
| 발급처 | 수수료 | 이용 시간 |
|---|---|---|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1회 10통 이내) | 365일 24시간 |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24시간 (설치 장소별 상이)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1통 1,000원 | 평일 근무시간 |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사이트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동네 기준은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다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되지만 형과 동생은 안 됩니다.
원래는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 6월 30일 2015헌마924 결정으로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떼거나 위임하면 되므로 굳이 형제자매에게 청구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서류가 필요하면 동생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 대신 청구하는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이 막히거나 본인확인이 안 될 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되는 서류와 안 되는 서류의 경계는 서류마다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인터넷발급이 막히고,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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