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90일, 누가 얼마 주나? (처음 60일 회사,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220만원 상한)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을 줍니다. 월급이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은 소득이 줄고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 월 350만원 예시 계산,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전부 유급처럼 알려져 있지만, 돈을 주는 쪽이 기간마다 다르고 마지막 30일은 월급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휴가 전에 이 구조를 알아야 생활비 계획이 맞습니다. 아래는 고용24 제도 안내 원문(2026년 2월 수정) 기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서 늘어나는 경우

구분휴가 일수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
단태아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 (2025년 2월 23일부터)45일 이상
다태아120일60일 이상

출산휴가 급여는 기간별로 주는 곳이 다르다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처음 60일 (다태아 75일)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넘는 차액은 회사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처음 60일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30일은 법정 유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

30일을 한 달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1~30일고용보험 220만 + 회사 130만회사 350만
31~60일고용보험 220만 + 회사 130만회사 350만
61~90일고용보험 220만고용보험 220만
합계920만원920만원

어느 회사든 90일 합계는 같고, 마지막 달에 130만원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220만원 이하라면 줄어드는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와 정부가 준 돈의 합은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서,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깎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안 나오는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해도 합산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분만 나옵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

  1.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임신 확인서를 냅니다.
  2.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니 미리 요청해 둡니다.
  3.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내도 됩니다.
  4. 승인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서류는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을 확인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을 확인할 급여이체 내역입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 기한이 같은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남편 쪽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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