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됐는데 바꿔야 하나? (금리 3.1%와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
핵심 요약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고, 10월부터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환하면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은 실적을 처음부터 쌓아야 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갈 필요는 없어졌고, 대신 바꿀지 말지 따져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 전환 기한과 금리
| 항목 | 이전 | 이번 발표 |
|---|---|---|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
| 전환 후 금리 |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 |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인정, 요건이 되면 전환 즉시 연 3.1% |
| 시행 시점 | - |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 |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 3.1%입니다. 예전 통장을 2년 넘게 유지한 사람은 제도가 바뀐 뒤 전환하면 바로 3.1%를 받습니다. 금리 때문에 전환하려면 10월 고시 개정 이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환하면 뭐가 좋아지나
예전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입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말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골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시 실적은 절반만 이어진다
기존 실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 원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뿐입니다.
| 전환 전 통장 | 원래 되던 쪽 | 새로 열리는 쪽 |
|---|---|---|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예치금 인정 | 국민주택: 전환 후 가입기간·납입 회차만 인정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 인정 | 민영주택: 기존 납입금은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
20년 된 청약예금을 바꿨다고 국민주택 청약에서 20년짜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열린 쪽은 0부터 시작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멈춰야 하는 경우
- 가족에게 통장을 넘길 계획이 있을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하는 경우 말고는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전 통장 중 일부(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부금 등)는 혼인이나 세대주 변경 때 배우자·직계가족에게 넘길 길이 있었는데, 전환하면 그 길이 닫힙니다. 가입 은행에서 내 통장이 명의변경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청약 일정이 코앞일 때. 전환은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끝내야 그 청약에 쓸 수 있습니다.
- 되돌릴 수 없다는 점.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환 방법
- 지금 통장을 가진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예·부금은 앱이 아니라 은행 창구로 가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합니다.
-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종합저축이 따로 있다면 은행에 처리 방법부터 물어봅니다.
- 금리 혜택까지 받으려면 10월 고시 개정 이후 은행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청약 자격의 기본인 무주택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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