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조건 2가지 확인하고 노동청에 진정 넣는 법
핵심 요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사장님 마음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노동포털 진정서 제출 절차와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 없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부터 틀렸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 15시간과 개근
| 조건 | 내용 | 자주 하는 오해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기준.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근로기준법 제18조) | 한 주만 15시간 넘었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면 된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개근으로 본다 |
여기에 사업장 규모, 정규직·알바 구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 카톡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나온 경우처럼 계약과 실근무가 다르면 다툼이 생기므로, 근무 기록을 모아 진정 단계에서 감독관 판단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10,320원이면 얼마인가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율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1주 근무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4.345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5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4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9,0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약 358,700원 |
주 15시간 알바가 1년 동안 못 받으면 160만원이 넘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시급 12,400원(주휴수당 포함)" 같은 공고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첫째, 포함했다고 적은 시급을 **주휴수당을 빼고 나눴을 때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면 10,320 × 48 ÷ 40 = 12,384원이 주휴 포함 최저선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으면 포함 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주휴 포함"이라는 말만 있고 금액을 나누지 않았으면 포함 약정이 무효가 되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월요일 퇴사가 유리한 이유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없다"는 옛 해석은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보통 일요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사직서 기준)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 | 토요일 | 발생하지 않음 |
| 금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발생함 |
퇴직일을 언제로 적느냐로 하루치 임금이 갈립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을 월요일로 쓰면 됩니다. 퇴사 후 밀린 임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 계산은 [퇴직금 연차수당 산입 기준 글](/퇴직금-연차수당-평균임금-산입-3개월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노동포털 진정서 제출 순서
사장님이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접속 → 상단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2.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옆 신청 버튼 → 간편인증 로그인
3. 사업장 이름·주소·사장님 이름, 근무 기간, 못 받은 금액을 적고 증거 파일을 첨부
4. 접수되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
5.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음
금액은 위 표로 계산해 적고, "주 몇 시간, 몇 주 개근, 시급 얼마"를 함께 씁니다. 전화 상담은 **1350**입니다. 감독관이 체불로 확인했는데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대부분 그 전에 합의됩니다.
## 3년 지나면 못 받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만둔 곳이라도 3년 전 것까지는 소급 청구할 수 있고, 미루는 동안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그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글](/실업급여-수급중-알바-근로신고-부정수급-추가징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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