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월에 뭘 신고해야 하나? (합산배제·특례 신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핵심 요약
종부세는 12월에 내지만 세금을 줄이는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때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12월 납부와 분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냅니다. 그래서 12월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신고는 9월에 끝납니다.** 11월 말 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늦습니다.
## 9월 16일부터 30일, 보름이 전부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합산배제 주택이나 과세특례 대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그해 종부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 시기 | 무슨 일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9월 16일 ~ 30일**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 11월 말 |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
| 12월 1일 ~ 15일 | 납부 |
9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주택이 과세 대상에 그대로 들어간 채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 합산배제, 어떤 주택이 빠지나
합산배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아예 주택 수와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주택
-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분,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분
- **그 밖에** 어린이집용 주택, 연구원용 사택, 등록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 과세특례는 종류가 더 많다
합산배제 말고도 신고해야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특례 | 내용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부부가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 |
|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특정 주택을 빼는 경우 |
| 세율 적용 주택 수 제외 | 세율을 매길 때의 주택 수에서 제외 |
|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 주택을 지으려고 보유한 토지 |
|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 법인 주택분에 일반 누진세율 적용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고 기간 전에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름밖에 없어서 기간이 시작된 뒤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 작년에 신고했으면 올해는 안 해도 되나
**변동이 없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주택의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같은 변동이 생겼을 때만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년에 신고했더라도 등록이 말소됐거나 면적이 바뀌었으면 올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놓치면 합산배제가 풀린 채로 고지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이용하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 12월에 낼 때,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로 넘어갑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입니다. 종부세액의 20%가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이미 받은 고지서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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