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휴직 끝나고 12개월 지나면 못 받나? (신청 기한과 급여가 끊기는 경우)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별 상한액, 2025년부터 폐지된 사후지급금, 휴직 중 일하면 급여가 빠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휴직만 쓰고 신청을 안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청 기한이 두 겹이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시작 한 달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

| 구분 | 기한 |

|---|---|

|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을 끝내야 하는 때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원칙은 한 달 단위 신청입니다. 몇 달을 모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면 그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과 부상, 병역 복무, 구속이나 형의 집행처럼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바빠서 잊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얼마 받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내려간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기간 자체도 2025년 2월 23일부터 늘어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한 뒤에 몰아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 몫이 남아 있는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신청 요건과 급여가 끊기는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썼고,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한 날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은 지급에서 빠집니다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쪽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자진퇴사-실업급여-상실코드-12-이직확인서-정정/)에서 상실코드에 따라 갈리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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