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부터 12월 카드값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환급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입니다. 문턱을 넘었는지에 따라 남은 석 달에 쓸 카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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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는 이미 정해진 숫자를 옮겨 적는 것뿐입니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석 달에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고 어디로 들어가나
국세청이 매년 한 번 여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몇 해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렸고, 이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이 따로 공지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들어가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에 쓸 예정 금액을 넣으면 예상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도 있고, 최근 3년치 총급여와 공제액이 그래프로 같이 나옵니다.
미리보기를 열면 환급액보다 25% 문턱을 먼저 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은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 | 넘어야 하는 금액(25%) | 9월까지 이만큼 썼다면 |
|---|---|---|
| 3,0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미만이면 아직 문턱 아래 |
| 4,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을 넘겼다면 초과분부터 공제 |
| 5,000만원 | 1,250만원 | - |
| 7,000만원 | 1,750만원 | - |
미리보기 화면의 1월부터 9월까지 합계를 이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문턱을 넘었으면 체크카드, 못 넘었으면 뭘 써도 같습니다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 30% |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 쓰는 돈은 곧바로 공제 대상입니다.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반대로 9월까지 문턱 근처에도 못 갔다면 남은 석 달에 카드를 바꿔 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제 대상 금액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문턱을 채우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잡아먹도록 계산되므로, 연초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손해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가 있어 많이 쓴다고 계속 늘지 않습니다
공제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공제 한도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연 250만원 |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원까지 별도로 더 인정됩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일반 소비를 늘려도 공제는 그대로이고, 대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쪽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고 3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3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리보기에서 같이 확인해 둘 것
카드 말고도 남은 석 달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화면에 같이 나옵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분으로 잡힙니다.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 월세액: 조건에 맞는데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리 확인해 둡니다.
- 의료비: 예정된 치료가 있다면 해를 넘길지 앞당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미리보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예상치입니다. 10월부터 12월 지출은 직접 입력한 값이고 세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이듬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서비스를 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월에 알면 못 바꾸고, 10월에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절차와 홈택스 계산기 사용법은 연말정산 기본 정리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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