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까지 써야 하나? (출산일부터 120일 기한과 3회 분할 규칙)

핵심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일 기준 계산법,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는 경우와 회사가 주는 경우, 상한액 1,684,210원과 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 휴가지만, **날짜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20일로 늘어난 대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2025년 2월 23일에 바뀐 것

| 항목 | 이전 | 현재 |

|---|---|---|

| 휴가 일수 | 10일 | **20일** |

| 청구 기한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1회 | **3회** |

| 고용보험 급여 지원 | 최초 5일분 | **20일분 전체** |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20일 전 기간이 유급이라는 점은 이전과 같습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이 날짜가 전부다

기준일은 휴가를 쓰고 싶은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급여도 그 기간 안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직후 며칠, 아내가 퇴원할 때 며칠, 나중에 나머지 식으로 쪼개도 되지만 **마지막 조각까지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조리원 기간과 복귀 시점을 먼저 잡고 역산해서 날짜를 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일은 달력이 아니라 근무일로 센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빠집니다. 2019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정리된 부분이라 지금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연속으로 쓰면 달력으로는 4주에 걸칩니다. 회사가 달력 20일로 계산해 통보했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는 회사가 주기도 하고 고용보험이 주기도 한다

여기서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유급이라는 점은 같고, 돈을 주는 쪽만 다릅니다.

| 회사 구분 | 지급 주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20일분 급여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주가 20일분 전액 유급 지급 |

고용보험 급여의 **상한은 20일분 기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과 창구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20일을 나눠 썼더라도 급여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창구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배우자가 출산하면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나눠 쓸 거라면 이때 3회 이내로 날짜를 확정하고, 마지막 날이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2. 휴가를 다 쓴 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3.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3번이 없습니다. 급여를 회사가 직접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담과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같은 방식으로 막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육아휴직-급여-신청기한-12개월-사후지급금/)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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